ㅡ남인순님글 결국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빙자한 본 사업 추진은,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과도한 행정이며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심지어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발표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미루는 바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어려워졌고 어쩔 수 없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취지로 설명했다. 팩트부터 틀렸다. 뻔뻔한 거짓말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요구“였다고 밝혔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