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노동자이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누구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30여 년 동안 공무원도 국민이며 노동자라는 간단하고도 명확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어 작년 4월 마침내 발효되었음에도 공무원의 노동권은 더 확대되지 못하고 되레 제한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이 자명함에도,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노조법상의 제약을 근거로 노동조합 탄압이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정부 정책 평가를 묻는 일상적인 노조 활동은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이유로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무더기 시정명령으로 하루 아침에 불법이 되고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이라 부르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이 중 어느 하나의 권리라도 제약된다면 다른 권리 또한 온전히 보장될 수 없는 하나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전면 금지되고 있어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 행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상적 노조 활동조차 앞서 차단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결과는 이미 공직 전반의 역량 퇴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공직 사회의 인력 유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9급 급여의 격차는 지난 3년 사이 15만원에서 23만원까지 벌어졌습니다. 특히 ‘하후상박’의 원칙이 무너져 1급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 9급 공무원의 인상률보다 높아진지 오래입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급격히 늘어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 9명이 8·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과 긴축 기조, 2.5%에 불과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말단 공무원 노동자는 내년에도 최저생계 수준에도 미달하는 박봉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서면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또한 더욱 위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진정 법치주의 정부를 표방한다면 현 정부부터 헌법과 국제 규범이 명시한대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법대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직 사회의 역량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 똑같은 주제로 또 다시 토론회를 열며 국회가 제 책임을 다하고 있냐는 스스로의 물음에 송구스러움으로 마음 한 켠이 무겁습니다. 함께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법률·제도 보완에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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