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아직도 기억속에 먹먹한데...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련지 ㅠㅜ
국민 안전법을 이렇게 늦게만들어도 되는건가...
황망하네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여당은 참사의 진상이 밝혀졌기에 특별법이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사실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여러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진상규명이 끝났기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반대한다”던 한오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59명 희생자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되었는지, 희생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구조되고 이송되었는지, 만약 조금이라도 대응이 빨랐다면 이 참사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정부 차원 평가서 ‘긴급구조대응평가’ 역시 부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바디캠이나 CCTV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조차 없이 그저 국정조사 결과와 언론보도 내용을 짜깁기한 맹탕 보고서에 대해선 책임자인 남화영 소방청장 역시 그 미흡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중 그 누구도 그 밝혀진 ‘진실’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256일이 지나는 동안 “참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라는 한 걸음조차 우리 사회가 못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사실규명조차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도리가 바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 159명이 사망한 이번 참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진실을 도출해내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원인조차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 화살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국가인데, 도리어 참사가 국민의 개개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문가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 역시 여러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를 단순히 나열·병기하기에 그쳤던 국정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밝혀진 사실을 모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참사의 원인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몇 년이 흘러 또다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교훈은 한 오라기도 남지 않고 결국엔 같은 참사가 반복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정부여당이 내팽겨친 국가의 역할을 끝까지, 다 해내기 위해 국회의 소임을 다해낼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2023년 7월 13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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