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이야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에 맞서, 국민주권을 지키겠습니다》

무열이 서로구독 구해요 2023. 7. 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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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권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ㅜㅠ

한명 한명 뭉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할것 같은데...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때문에 참 피곤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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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에 맞서, 국민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제75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 선언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황망합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헌법마저 거스르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적 우려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도, 지구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은 '나 홀로 대승적 결단'이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1순위로 삼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했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 깊고 너른 숙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정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7년 헌법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그랬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통령의 말씀이 헌법보다 앞서는 국가입니다. '집회에 강경 대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경찰은 '차벽트럭'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여당은 '물대포'를 운운했습니다. 정권의 입김 한 번에 이미 위헌으로 폐기된 유물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심지어 윤희근 경찰청장은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수호하는 부끄러운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한 '바이든-날리면'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졸속으로 처리했고, MBC에 대한 보복 과잉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해 온 YTN마저 민영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뿐입니까. 갖은 논란과 잡음에도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묵살하고, 언론 탄압을 이어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이 아닌 종이 위 잉크 자국으로 취급받는 현실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나서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손배폭탄'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등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도,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한 국가의 무능을 끝내자는 법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파업만능주의'라는 탈을 씌우며, 국가의 최고 규범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59명이 길을 걷다가 한순간에 스러졌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수십 명의 국민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국민이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가는 이번에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재난에, 국가의 무능에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해온 국가를 바꿔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재난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의 원칙을 곱씹어 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국가가 아닌,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1년 만에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종잇장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합의마저 파괴될지 모릅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통치에 맞서, 국민주권의 원칙을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일상 곳곳에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편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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