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에 기고한
<공유경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각>
- 교보증권 Economist 임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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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공유경제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간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로 정의된다.
공유경제의 성장 원인은 첫째, 환경적 요인으로 친환경 트렌드와 부합하는 공유경제의 특징, 둘째, 경제적 요인으로 유휴자원 활용의 동기 발생, 셋째, 기술적 요인으로 재화 및 서비스 공유를 위한 플랫폼 발달, 넷째, 사회적 요인으로 정보공개 수준의 확대로 인해 비대칭정보 축소 및 합리적 소비 및 개성 있는 제품의 수요 증가 등의 변화 등으로 설명된다.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는 첫째, 모빌리티(교통) 분야에서 공유승차, 공유차량(시간제 렌털), 차량 호출 서비스, 둘째, 공간 분야에서 공유숙박, 공유오피스, 공유주차장, 공유거실 서비스, 셋째, 시설 분야에서 공유주방, 생산기계, 공유창고, 미용실 제공 및 사용 서비스, 넷째, 금융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 대출 서비스, 다섯째, 물건 분야에서 중고품거래, 대여서비스, 주문제작, 그림작품 공유 서비스, 여섯째, 재능 분야에서 전문가, 직원, 여행 정보 공유 서비스 등이다.
코로나19는 공유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나 우버의 경우 대면활동의 중단으로 공유숙박 예약, 승차공유 매출이 급락한 것은 자명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위축되고, 비대면 활동이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전개되면서 배달, 중고거래, 재능 등 일부의 공유경제 관련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일정 기간의 자가격리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공유숙박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위기가 기회가 된 경우도 있다.
공유경제에 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 공유경제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부재를 틈타 성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관점이다.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들은 안전규제, 세금납부 등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공유경제를 통해 신규 진입한 공급자들은 규제를 회피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자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는다는 인식이다.
KDI는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기존거래 구축효과를 통제하고 신규거래 창출효과를 극대화해 사회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의 목적과 방향으로 첫째, 공유거래 활성화, 둘째,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적절하고 공정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웹 1.0, 웹 2.0, 웹 3.0 패러다임의 의미를 재조명해볼 수 있다.
웹 1.0 환경은 지식과 정보의 기록과 저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전자, 도시바 등이 핵심적인 기업들이었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트라넷, 리눅스, TCP/IP 프로토콜이 주요한 기술과 환경의 진보들이었다.
웹 2.0 환경은 지식과 정보의 연결과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팔, 구 페이스북 등이 핵심적인 기업들이었으며,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과 모빌리티, HTML, HTTP, URL 프로토콜이 주요한 기술과 환경의 진보들이었다.
웹 3.0 환경은 미래 경제와 부의 토대가 될 지식과 정보의 소유와 공유 경제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견된다. 테슬라, 신 메타, 에어비엔비, 우버 등이 핵심적인 기업들로 부상하고 있다.
예견되는 미래가 그대로 현실화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웹 3.0 환경은 현재 모든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다. 웹 3.0 환경에서는 개인의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창출되는 가치의 배분과 이를 활용하는 비즈니스 및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되고 활발한 가치평가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와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공유경제 역시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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