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부터 틀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심사 미룬건 여당>ㅡ남인순님글
결국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빙자한 본 사업 추진은,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과도한 행정이며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심지어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발표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미루는 바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어려워졌고 어쩔 수 없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취지로 설명했다.
팩트부터 틀렸다. 뻔뻔한 거짓말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강기윤 소위원장은 "비대면 부분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야당의원들의 요구“였다고 밝혔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1법안소위 회의록(4월 26일)을 보면,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를 요구했다. 특히 법안 심사 중에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내일이라도 소위를 열어 심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법 지연 꼼수와 말도 안되는 야당 탓은 비대면진료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범사업으로 강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분명히 말한다. 입법을 미룬 것은 여당이다.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한 정부여당은 사과하라.
또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범위 기준이 모두 불명확하여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며, 조속한 법안 심사를 요청하는 바이다.
정부여당은 어떤 경우에서든 보건의료에서는 공공성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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