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종부세 개악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대비는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미 제주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모쪼록 정부에서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더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시행령 통치'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행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검수원복 시행령뿐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위헌의 소지가 큰 경찰국 설치를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행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수며 입법부를 농락하는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시행령 통치'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소재 저가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종부세법상의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는 명시되지 않은 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미 종부세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윤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정부는 시행령으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과세표준 역시 무려 40% 가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최상층 부동산 부자들, 초대기업의 종부세 세 부담은 기존보다 1/3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를 뻔히 알면서도 핵심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시행령 통치를 저지하겠다'는 민주당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입니다. 윤 정부의 시행령 독주를 막기 위해선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철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부세법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종부세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종부세법 개악을 단호히 막아서겠습니다. 앞에서는 반지하 국민을 위로한다면서 뒤로는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바쁜 거대양당의 위선을 드러내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제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