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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예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무열이 서로구독 구해요 2023. 5.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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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예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 정부의 기습적,  퇴행적인 낙태죄 입법 예고에 여성들 허탈... 정책결정권자 중 여성의 비중이 절반만 되었어도 시계 바늘 되돌리지 않았을것
-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 국민과 여성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 ...낙태를 여전히 ‘처벌 받아야 할 죄’라고 주장하는 것
-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 스스로가 온전히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 … 정부가 할 일은 처벌의 영역 속에 여성의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니야
- 전쟁 시 적군도 치료하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 숙의 시간 명시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명시는 부작용이 더 클 것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검정색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11시에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함께 검정색 옷을 입고 국회에서 낙태죄 입법예고 철회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임신중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 문제이자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인 7일, 정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의사에 따라 인공임신중지를 할 수 있으나, 14주에서 24주까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24주부터는 인공임신중지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못을 박는 법안이었습니다.

신념에 따른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과,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지시 상담과 24시간의 '숙의' 과정 의무화도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습적, 퇴행적 입법예고에 여성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국민들과 여성들의 염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형법 269조와 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낙태의 죄”라는 27장의 제목까지 유지하는 것은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판정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임신 전 영역에서 인공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주수별로 상이한 기준을 두고 ‘예외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결국 인공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민이 아닌 정부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낙태는 '처벌받아야 할 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신, 육아, 출산은 여성 스스로가 온전히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 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처벌의 영역 속에 여성의 삶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한 국민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정책결정권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절반만 되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참담한 마음도 듭니다.

출산과 낙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여성들은 동등한 시민입니다. 자신의 삶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선택을 합니다. 정책결정권자들의 인식이 '여성은 미숙하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하게 투표할 수 없다'는 1900년대 초반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의료진은 전쟁시 적군이라 하더라도 다친 사람을 치료해야 합니다.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킨다는 것이 의사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어떠한 의료적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료거부권이나 ‘숙의'의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지는 도덕의 영역과 신념의 영역에 있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적 행위입니다.

인공임신중지가 허용되어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의사의 70% 이상이 종교적인 이유로 인공임신중지 수술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거나, 인공임신중지 수술을 받기 위해 ‘낙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인공임신중지 의사 진료거부권의 부작용은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야하는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한 방안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외침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여성의 삶을 존중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힘 써주십시오.

낙태죄는 온전히, 전부 폐지되어야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낙태죄가 폐지되고 완전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포괄적 성교육, 인공임신중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유산휴가의 도입,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건강가족기본법을 포함한 법의 개정 등 남은 과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020.10.08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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